프리다이빙 다치면 상해보험 나오나? 약관 「동호회 활동」 조항 확인법 (2026)
짧게 답하면, 상해보험은 보통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것을 보상하지만, 많은 약관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스쿠버다이빙·전문등반·스카이다이빙·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둡니다. 프리다이빙은 이 목록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상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05 · 이 글은 보험·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릅니다.
약관에서 확인할 3가지
| 확인할 곳 | 찾을 낱말 | 왜 |
|---|---|---|
|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동호회 활동목적」, 「스쿠버다이빙」 | 이 조항이 있으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빠질 수 있음 |
| 같은 조항의 활동 목록 | 「프리다이빙」, 「스킨다이빙」, 「잠수」 | 이름이 없으면 해석 문제가 됨 — 보험사에 서면(문자·메일)으로 물어 답을 남겨 두기 |
| 특별약관 목록 | 레저·스포츠 활동 보장 특약 | 제외된 활동을 따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 상품도 있음 |
모든 상해보험에 이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한 단체상해보험 약관에는 동호회 활동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약관」을 직접 보는 것이 답입니다.
「동호회 활동」은 어디까지? — 대법원 기준
대법원은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 사건에서, 약관의 「동호회」를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보고, 한 번의 등반을 위해 일회성으로 모인 팀은 동호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프리다이빙 사건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바다에 나가는 프리다이빙 모임인지, 한 번 듣는 강습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습·다이빙풀 가기 전에 할 일
-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 PDF를 내려받아 위 세 곳을 확인합니다.
- 다이빙풀은 면책동의서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예: 인천 송도 잠수풀). 동의서는 시설 책임 범위를 정할 뿐 내 상해보험과는 별개입니다.
- 버디 없이 숨참기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보다 먼저인 안전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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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05 확인
- 국내 손해보험사 공시 약관(국내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면책 활동 목록 문구, 2026-10-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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