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해도 될까? 야간 금지 시간·과태료 정리 (수중레저법, 2026)

짧게 답하면, 바다·강·호수에서의 수중레저활동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금지입니다(수중레저법 제13조 제1항).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2조 제1항 제2호). 법령은 수중레저활동을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으로 정해 프리다이빙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수경·숨대롱·오리발을 쓰는 바다 맨몸 잠수는 스킨다이빙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같은 시간 규칙을 지키세요.

확인일: 2026-10-05(법·시행령 현행 시행일 2026-04-23 기준)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 표로 보기 — 바다에서 지킬 규칙과 과태료

규칙내용어기면근거
야간 금지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수중레저활동 금지(야간 안전장비·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 이용 시 예외)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3조 ① · 제32조 ① 2호
시간 제한 명령기상 악화·해양사고·어망 등 장애물이 많을 때 해양경찰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100만원 이하 과태료(제13조 위반)법 제13조 ② · 제32조 ① 2호
금지구역유해물질·유해생물·선박 주 항로 등으로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활동 금지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4조 ② · 제32조 ① 3호
장비 착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안전관리규정·활동구역 표시는 주로 수중레저사업자를 통한 활동에서 정해짐)5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8조 3호 · 제32조 ② 1호
구역 이탈활동 중 수중레저활동구역(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을 벗어나지 않기5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8조 4호 · 제32조 ② 2호 · 시행령 제3조
해수욕장 개장 기간해수욕장 안에서,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하거나 지정된 시간 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금지(수중레저법과 별개의 법)10만원 이하 과태료해수욕장법 제22조 ① 6호 · 제47조 ③
항구·포구(어항구역) 물놀이2027년 4월 22일부터 어항구역에서 물놀이·취사·야영 등 금지(「정당한 사유 없이」)50만원 이하 과태료어촌·어항법 제45조 10호 · 제62조 ④
연안 출입통제 구역너울성 파도가 잦은 방파제·갯바위·연안절벽 등 해양경찰청이 공고한 출입통제 장소 출입 금지(2026년 8월 기준 전국 50곳 — 보도)1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7년 5월 13일부터 300만원 이하(2026. 5. 12. 개정)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 · 제25조 ①
해산물 채취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를 지킬 것그 법에 따름법 제8조 2호

프리다이빙은 이 법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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