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고성 등 강원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할 때 지킬 규칙 5가지 (2026)

짧게 답하면, 강원 바다에서는 ① 해진 후 30분~해뜨기 전 30분 입수 금지(과태료 100만원 이하) ② 어촌계 어장 안 전복·해삼·성게·홍합·문어 채취 금지(강원 조례) ③ 작살·공기통으로 잡기 금지 ④ 2027년 4월 22일부터 항·포구(어항구역) 물놀이 금지(50만원 이하) ⑤ 해경이 공고한 출입통제 갯바위·방파제 출입 금지 —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확인일: 2026-10-05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현장 안내판과 관할 기관 공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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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어기면근거
1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수중레저활동 금지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중레저법 제13조 ① · 제32조 ①
2어촌계 어장 안에서 전복·해삼·성게·홍합·문어 채취 금지(체험장·유어장·해수욕장 물놀이구역·어촌계 동의 등은 예외). 도루묵 산란기(10~12월) 통발로 도루묵 금지, 대문어 산란기(3~5월) 8kg 이상 금지수산자원관리법에 따름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 조례 제3조(2024-07-26 시행)
3잡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는 수경·숨대롱·잠수복/잠수모·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뿐. 작살·공기통은 목록에 없음수산자원관리법에 따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42027년 4월 22일부터 항·포구(지정 어항구역) 안 물놀이 금지, 어항구역 안 채취도 금지물놀이 50만원 이하 · 채취 200만원 이하 과태료어촌·어항법 제45조 9·10호 · 제62조
5해경이 공고한 출입통제 장소(너울성 파도가 잦은 방파제·갯바위 등) 출입 금지. 2026년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가 새로 지정됐다는 해경 발표 보도가 있음100만원 이하 → 2027년 5월 13일부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 · 제25조

들어가기 전 확인 순서

  1. 입수 지점이 항·포구 안인지, 출입통제 공고 장소인지 확인합니다(현장 안내판·해경 공지).
  2. 해 지는 시각을 보고, 그 30분 전까지 물에서 나올 계획을 세웁니다.
  3. 해산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어촌계 어장 경계는 안내판이나 어촌계에 물어봅니다.
  4. 처음 바다는 강사나 경험 있는 버디와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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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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