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고성 등 강원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할 때 지킬 규칙 5가지 (2026)
짧게 답하면, 강원 바다에서는 ① 해진 후 30분~해뜨기 전 30분 입수 금지(과태료 100만원 이하) ② 어촌계 어장 안 전복·해삼·성게·홍합·문어 채취 금지(강원 조례) ③ 작살·공기통으로 잡기 금지 ④ 2027년 4월 22일부터 항·포구(어항구역) 물놀이 금지(50만원 이하) ⑤ 해경이 공고한 출입통제 갯바위·방파제 출입 금지 —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확인일: 2026-10-05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현장 안내판과 관할 기관 공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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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칙 | 어기면 | 근거 |
|---|---|---|---|
| 1 |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수중레저활동 금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수중레저법 제13조 ① · 제32조 ① |
| 2 | 어촌계 어장 안에서 전복·해삼·성게·홍합·문어 채취 금지(체험장·유어장·해수욕장 물놀이구역·어촌계 동의 등은 예외). 도루묵 산란기(10~12월) 통발로 도루묵 금지, 대문어 산란기(3~5월) 8kg 이상 금지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름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 조례 제3조(2024-07-26 시행) |
| 3 | 잡을 때 쓸 수 있는 장비는 수경·숨대롱·잠수복/잠수모·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뿐. 작살·공기통은 목록에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 4 | 2027년 4월 22일부터 항·포구(지정 어항구역) 안 물놀이 금지, 어항구역 안 채취도 금지 | 물놀이 50만원 이하 · 채취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어촌·어항법 제45조 9·10호 · 제62조 |
| 5 | 해경이 공고한 출입통제 장소(너울성 파도가 잦은 방파제·갯바위 등) 출입 금지. 2026년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가 새로 지정됐다는 해경 발표 보도가 있음 | 100만원 이하 → 2027년 5월 13일부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 · 제25조 |
들어가기 전 확인 순서
- 입수 지점이 항·포구 안인지, 출입통제 공고 장소인지 확인합니다(현장 안내판·해경 공지).
- 해 지는 시각을 보고, 그 30분 전까지 물에서 나올 계획을 세웁니다.
- 해산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어촌계 어장 경계는 안내판이나 어촌계에 물어봅니다.
- 처음 바다는 강사나 경험 있는 버디와 함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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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 어촌·어항법 제45조·제62조(시행일 2027. 4. 22.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 하조대해변 갯바위 지정·현재 과태료는 해양경찰청 발표 보도(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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